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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사적연금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죠.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연금저축을 무조건 강력추천하고 있고 실제로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해야하는이유
이러한 사적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환경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모든 방법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꾸준하게 사적연금을 납입하고 어느정도 자산규모를 이루신 분이라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꼭 2개이상 만들어서 활용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2개이상 만드는 이유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2개이상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절세

연금수령 시에 관리를 통해 수령금액이 늘어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정도 자산이 모여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사적연금의 저율과세(최대5.5%)의 최대한도는 10년간 1500만원입니다.
월에 125만원수준인데요.
물론 이 최대한도는 물가상승률이나 국회논의를 통해 차차 더올라가긴 할겁니다.
하지만 월 125만원을 가지고 부부가 생활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나오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부족하겠지요.
그 때 추가적인 수령을 하게되면 16.5%의 세금이 붙게됩니다.
한푼한푼이 아쉬운데 절세까지 하지 못하면 아쉽겠죠.
이러한 계좌가 2개만들어서 1번계좌는 공제받은계좌, 2번계좌는 비과세계좌로 잡아두면 수령 시에 저율과세한도 1500만원까지는 1번계좌에서 15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2번계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계좌에서 인출한 만큼만 저율과세(5.5%)를 공제하고 2번계좌는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라 수령해도 전혀 과세가 되지 않죠.

2. 연금저축 및 IRP 관리

또한 계좌를 2개이상 만드는 이유는 관리의 측면인데요.
연금수령 이후 추가 납입을 하고 싶어도 이미 납입신청을 하게되면 더이상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추가납입을 위해서는 계좌를 또 만들어야하는 것입니다.

3. 계좌를 2개이상 만들면 불편한점

무엇보다 상당히 불편한 점은 연금수령시기가 되면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뗴서 제출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1번계좌는 공제받은금액, 2번계좌는 공제받지 않은 금액으로 나누어 관리하더라도 실제 연금수령 시에 특별하게 설정이 안되어있으면 모두 공제받은금액이 들어있는 계좌로 인식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금액만 제출해서 공제받는 것이지 계좌를 찍어서 이 계좌에서 공제해달라고 하지 않듯이 국세청은 공제를 얼마나 해줬느냐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공제받은 내역을 들고 직접 증권사에 제출해서 총 공제받은금액을 어느계좌에 설정해서 인출할 지 그리고 나머지계좌는 비과세계좌로 할지 설정해줘야합니다.  그래야만 비과세계좌에서 인출을 위해 상품을 매도하고 인출했을 때 별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금저축펀드 뿐 아니라 IRP도 나뉘어져 있는 상태라면 더 복잡해지겠죠.
연금저축펀드도 공제받은금액을 설정해줘야하고 IRP도 별도 설정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에 가서 설정할 때 타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IRP까지 끌어와 한번에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각 증권사마다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은 없겠네요.

계좌 활용방법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지 몇개를 만들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할 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부분은 내가 모은 자산규모입니다.
아무리 계좌를 쪼개도 받을 수 있는금액이 연 저율과세 최대한도인 1500만원이 안된다면 굳이 쪼갤 이유가 없습니다.
IRP도 마찬가지구요. 어차피 연금저축이나 IRP모두 사적연금 최대한도를 같이 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수령할 것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굳이 쪼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연금을 어느정도 부어놓고 세금을 걱정하셔야하시는 분들을 위한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꼭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자산환경 및 정책의 방향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좌를 쪼개기 전에 알아야할 것은 연금수령 시 인출되는 순서입니다.
연금저축은 1순위 공제받지않은 금액, 2순위 공제받은 금액, 3순위 운용수익 입니다.
IRP는 1순위 공제받지않은 금액, 2순위 퇴직금, 3순위 공제받은 금액, 4순위 운용수익입니다.

공제받지않은 금액은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율과세처리할 금액과 공제받지않은금액을 동시에 일정금액 출금하도록 하려면 계좌가 하나씩 따로 있어야겠지요.

연금저축은 1번계좌에 공제받은 금액만큼을 넣습니다. 그리고 연 600만원의 공제를 받지않은 추가납입분을 넣어둡니다. 물론 연 600만원도 일반서민들에겐 힘듭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더욱이요. 그런데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더 넣는다는건 더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여유가 될 때 넣어두는게 좋습니다. IRP 300만원공제까지 하면 연 900만원이 공제받은 금액인데 사적연금 최대한도 1800만원까지 900만원이나 더 넣을 수 있는데 사실 넣기 힘든건 사실이니까 파이팅 해봐야죠. 부업을 하던 로또를 긁던...
여유가 있는 분들은 ISA계좌까지 활용해 연 2천만원씩 ISA계좌에 넣고 3년만기가 되면 6천만원 혹은 8천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300만원의 추가세액공제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연금계좌로 넣어서 굴려 운용수익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뺄 수 있는 혜택까지 가져가지요.

IRP는 1번계좌에 공제받은 금액만큼 넣습니다. 연 300만원씩 꾸준히 불입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2번계좌를 다른 증권사에 만듭니다. 다른증권사에 넣는 이유는 한 금융사에 1개씩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금수령신청을 하면 1개를 더 만들 순 있지만 조건 자체가 1금융사에 1개계좌이고 또한 직장소득을 받고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계좌라 까다롭습니다. 2번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할 계좌입니다. 보통 퇴직금을 수령하게되면 바로 계좌해지를 해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IRP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최대5.5%의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한 과세이연효과와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1번,2번 IRP계좌 1번,2번 총 4개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연금수령을 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하게됩니다.
IRP 2번계좌인 퇴직금계좌가 인출순서가 비과세를 제외하고 가장 빠르기에 가장먼저 상품매도하고 수령하고 부족한부분은 비과세계좌에서 수령해서 채웁니다. IRP 2번계좌의 금액이 고갈되면 IRP1번계좌와 연금저축1번계좌에서 공제받은금액을 매도해서 인출합니다. 역시 부족한 부분은 비과세계좌에서 인출하구요. 그다음 운용수익과 비과세부분만 남겠지요. 운용수익은 저율과세하고 나머지 비과세부분까지 수령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비과세부분이 남아있을지는 의문이겠지만요.

현재의 연금현황을 알아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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