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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까하고 찾아낸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 내고도 돌려받고 3만원의 혜택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기부금을 소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지금 살고있는 곳이 아닌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 것입니다.
대신 그 기부금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을 살수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혜택은 무엇보다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100% 돌려주기 때문에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0%상당의 기부포인트를 받아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석 3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 답례품
    지자체마다 답례로 주는 기부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30%를 돌려줍니다.
    이 기부포인트를 가지고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받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지자체의 답례품은 받을수 없습니다.

기부 방법

먼저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합니다.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그 다음 기부하기를 통해 나의 고향 혹은 답례품을 받을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합니다.
그러면 기부포인트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답례품을 골라 받으면 됩니다.

가성비 연말정산 이용방법

이 기부를 위해서는 결정세액과 선납세금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되지 않으면 답례품으로 3만원을 받을 순 있지만
굳이 기부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만큼 훌륭한 공제방법이기에 꼭 시행해봄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에 해야하는 이유 바로가기

주의할점

자신의 지자체엔 기부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기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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