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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이 마침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고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과세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요건
대주주요건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분율기준과 보유금액기준인데요.
이 중 한가지라도 넘게되면 대주주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 보유금액기준
한 종목을 50억 이상 가지고 있게되면 대주주요건이 되는데요.
기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지분율기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비상장주식은 4%를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만약 코스피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종목이라면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되는것입니다.
50억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가는 대주주요건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종목당 지분율을 잘 생각해서 보유해야합니다.
2024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니 그 전까지 잘 고려하셔서 매매를 해야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이하는 20%, 3억초과는 25%입니다.
어차피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니 사실 1년짜리 고육지책이긴합니다.
금투세 폐지까지 이어진다면 이상적인 투자환경이 될 것 같은데...기대해봐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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