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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이 마침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고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과세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요건 완벽 정리 바로가기

 

10억 대주주요건에서 대주주 양도세까지 완벽정리

연말이 다가오면 주식투자를 오래하셨거나 자금이 많으신분들은 대주주요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대주주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양도할 때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니 말이죠. 현재

jonboo.tistory.com

 

대주주요건

 

대주주요건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분율기준과 보유금액기준인데요.

이 중 한가지라도 넘게되면 대주주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 보유금액기준

       한 종목을 50억 이상 가지고 있게되면 대주주요건이 되는데요.

       기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지분율기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비상장주식은 4%를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만약 코스피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종목이라면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되는것입니다.
    50억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가는 대주주요건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종목당 지분율을 잘 생각해서 보유해야합니다.

2024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니 그 전까지 잘 고려하셔서 매매를 해야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이하는 20%, 3억초과는 25%입니다.

어차피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니 사실 1년짜리 고육지책이긴합니다.

금투세 폐지까지 이어진다면 이상적인 투자환경이 될 것 같은데...기대해봐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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