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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주식투자를 오래하셨거나 자금이 많으신분들은 대주주요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대주주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양도할 때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니 말이죠.
현재 대주주요건은 10억이지만 이를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매년 대주주요건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대주주요건 소득세법 바로가기

대주주 요건

평가액기준 대주주요건

  • 법인의 직전연도 사업연도의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 31일) 평가액기준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평가액이 10억이 초과하는 자입니다.
  • 분할신설 시의 신주는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신주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탁이나 사모펀드, 우리사주 그리고 신주인수권까지도 보유주식으로 포함합니다.
  • 개인기준(최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 일반적으로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이므로 그 전날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주식은 결제가 되는데 2영업일이 걸리므로 최소한 2영업일전에 주문을 해야하는데 그때까지 주문이 들어간 주식이 보유주식이 되는겁니다.

지분율기준 대주주

  • 만약 직전연도 종료일에 대주주지분율이 달성되면 당해년도에는 연말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 연중에 대주주지분율을 달성하게 되면 그 때부터 연말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 대주주지분율의 기준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비상장주식은 4%입니다.

대주주양도세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 기본공제 250만원
    취득금액은 먼저산 매수가를 먼저계산(선입선출)
  • 세율
    중소기업 3억이하는 22%, 3억초과는 27.5%
    그 외기업은 3억이하 22%, 3억초과는 27.5% 동일하고 1년미만보유주식은 33%를 과세합니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은 11%, 그외기업은 22%입니다.
  • 대주주양도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상반기 양도분은 8월말까지 예정신고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예정신고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2월말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따로 5월에 확정신고할 필욘 없습니다.

대주주 피하는 법

  • 직전연도 종료일까지 10억이 넘는다면 증여를 통해 10억이하로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족합산이었기에 방법이 없었지만 올해부턴 개인기준이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대주주요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자식에게는 성인 5천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이므로 충분히 대주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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