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말이 다가오면 주식투자를 오래하셨거나 자금이 많으신분들은 대주주요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대주주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양도할 때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니 말이죠.
현재 대주주요건은 10억이지만 이를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매년 대주주요건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대주주 요건
평가액기준 대주주요건
- 법인의 직전연도 사업연도의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 31일) 평가액기준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평가액이 10억이 초과하는 자입니다.
- 분할신설 시의 신주는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신주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탁이나 사모펀드, 우리사주 그리고 신주인수권까지도 보유주식으로 포함합니다.
- 개인기준(최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 일반적으로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이므로 그 전날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주식은 결제가 되는데 2영업일이 걸리므로 최소한 2영업일전에 주문을 해야하는데 그때까지 주문이 들어간 주식이 보유주식이 되는겁니다.
지분율기준 대주주
- 만약 직전연도 종료일에 대주주지분율이 달성되면 당해년도에는 연말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 연중에 대주주지분율을 달성하게 되면 그 때부터 연말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 대주주지분율의 기준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비상장주식은 4%입니다.
대주주양도세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 기본공제 250만원
취득금액은 먼저산 매수가를 먼저계산(선입선출) - 세율
중소기업 3억이하는 22%, 3억초과는 27.5%
그 외기업은 3억이하 22%, 3억초과는 27.5% 동일하고 1년미만보유주식은 33%를 과세합니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은 11%, 그외기업은 22%입니다. - 대주주양도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상반기 양도분은 8월말까지 예정신고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예정신고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2월말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따로 5월에 확정신고할 필욘 없습니다.
대주주 피하는 법
- 직전연도 종료일까지 10억이 넘는다면 증여를 통해 10억이하로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족합산이었기에 방법이 없었지만 올해부턴 개인기준이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대주주요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자식에게는 성인 5천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이므로 충분히 대주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대만여행
- 티스토리애드센스
- 상테크가능카드
- 상테크
- 마리나베이샌즈호텔수영장
- 국광버스1819번
- 미국ETF
- 한국형SCHD
- 마리나베이샌즈호텔
- 싱가폴신혼여행
- SCHD
- 미국배당다우존스
- 국광버스
- 대만버스투어
- 연금저축
- 대만자유여행
- 파크레지스
- 파크레지스호텔
- 애드센스2차승인
- 기초연금예시
- 세월엑스
- 기초연금계산
- 상테크카드
- 우주패스
- 타오위안공항
- 애드센스1차승인
- 싱가폴여행
- 대주주요건
- 찰스앤키스
- 리얼티인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