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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을 때 기초연금은 정말 큰 생활자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연금수령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계속적으로 수령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동하겠지만 유심히 주시하는게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을 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202만원이구요
부부가구인 경우 월 323만원이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월 32만3천원(2023년 기준), 부부가구 월 51만7천원(20%감액)
  • 2024년엔 물가상승률 3.3%반영이 됨
    단독가구 월 33만4천원(2024년기준), 부부가구 월 53만4천원(20%감액)

기초연금은 한명만 조건이 되서 신청하더라도 부부가족이라면 부부기준으로 조건을 맞춰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수령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소득평가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에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기본공제 108만원을 뺀 금액에서 추가 30%를 공제한 다음 사업소득(임대업, 도매, 농업 등)이나 이자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재산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같은 공적이전소득 마지막으로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무료임차소득에 대한 인정액을 포함한 기타소득을 더해서 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8만원)x0.7)+기타소득

재산소득평가액

1. 주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지역에 따른 재산액공제를 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12개월로 나눠주면 주택에 대한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 지역별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 공제

2.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4%를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소득환산액으로 합산됩니다.
  • 금융재산 중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봅니다
  • 주식이나 수익증권은 최종시세가액을 봅니다
  •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 또는 최종잔액을 봅니다
  • 보험증권은 해약환급금 또는 1년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봅니다
  • 요구불예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봅니다.

3. 자동차

  • 차량가액(보험개발원평가)의 4%
  •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전체를 소득가액을 월 소득으로 합산)
  • 고급자동차라도 10년이상 되었거나 생업용차량은 4%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4.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월 소득으로 전액 합산됩니다.

5. 증여

  • 사라진 재산의 자연소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21만원, 부부가구는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빼줍니다.
    만약 1억원의 재산의 행방을 자연소비기준에 따라 확인하면 부부가구일때 최소 37개월이 지나야 소비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초연금 수령 전 증여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금융재산에 포함되서 소득에 합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위의 모든 상황을 더하게 되면 월 소득인정액에 결정되고 이 결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가 323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월소득인정액 =((근로소득-108만원)x0.7)+기타소득+(((주택-지역별 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천만원)-부채)X4%/12개월)+고급자동차+회원권

좀 복잡하지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직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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