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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존 부동산 보유자도 힘들고 신규유입하려는 사람들도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및 주거안정을 위해서 취득세감면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곧 통과될 제도와 기존 시행중인 제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율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자체가 큰 금액이 들어가다보니 세금의 규모도 크지요.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취득세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1가구1주택
    6억이하 : 1%
    6억~9억 : 1~3%
    9억초과 : 3%
  • 1가구2주택
    조정지역 : 8%
    비조정지역 : 1%~3%
  • 1가구3주택
    조정지역 : 12%
    비조정지역 : 8%
  • 1가구4주택 및 법인
    조정지역 : 12%
    비조정지역 : 12%

5억이라해도 1%면 50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양육주택 취득세감면 (시행전)

출산이나 자녀 양육 시 집을 구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게 아니어도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상자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일 기준가정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자
  • 취득요건
    출산일 1년전부터 출산 후 5년까지 취득한 주택
    2024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부동산부터 해당
    집가격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매매가 아닌 증여로 받은 주택도 가능
  • 감면금액
    최대 500만원

금액이 500만원까지니 매매가가 5억까지는 취득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5억이라는 금액으로 집을 구하기 힘드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도움이 되는 감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행이기에 조세특례가 기간이 정함이 있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기준이지만 아마 감면금액이 조율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출산 후 5년까지 취득한 주택도 해당된다고 고시했겠지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바로가기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있던 제도인데 조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 대상자
    2022년 6월 21일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
  • 취득조건
    12억이하 주택구매 시
  • 감면금액
    최대 200만원
  • 조세특례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조세특례기간이 정해져있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감면

경기도에 집에 없는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 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도이름처럼 주거취약가족을 위한 감면제도입니다.

  • 시행
    2023년 10월 12일 부터
  • 대상자
    경기도에 주택을 구매하고 생애최초취득이거나 자녀가 1명이상 있어야 가능
  • 취득조건
    4억이하 주택만 가능
  • 감면금액
    최대 400만원

아무래도 주택가격이나 조건 등이 조금까다롭지만 그래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겐 나쁘지 않은 감면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만약 3가지의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출산양육주택으로 혜택보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500만원이나 감면해주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조금 기다려봐야 하지만 몇백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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