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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계좌 1개씩은 연말정산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입하고 계실겁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계좌로 충분할지도 모르는 연금저축계좌를 왜 꼭 3개를 만들어라고 할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16.5%의 공제를 받게됩니다.

600만원을 전부 납입하고 나면 990,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되지요.

하지만 돌려받으면 끝나느냐!!! 아니죠.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를 받는다는건 추후 개인연금을 수령할때 못냈던 세금을 내야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16.5%의 세금을 모두 내는것이 아니라 5.5%(70세 4.4%, 80세 3.3%)만 내면 되기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수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연금 수령순서

연금을 55세이후에 받게될때는 연 최대 1200만원까지는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상 수령하게되면 16.5%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로써의 이득을 잃게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내가 수령하는 모든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시 출금순서를 설명드리면..

첫째.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둘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납입액

셋째. 연금납입을 통해 얻게된 수익

이 순으로 출금이 됩니다.

 

이와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납입액은 언제든 출금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도 내질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지요.

 

연금저축계좌 3개 개설의 이유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금저축계좌를 3개를 만드는 이유는 노후에 연금수령시

연금수령분배를 통해 충분한 연금을 수령받고 세금은 적게내기 위해서 입니다.

 

연금저축계좌 3개의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세액공제용 연금저축계좌(연 600만원씩 납입)

둘째. 세액공제받지 않는 연금저축계좌(연 최대 900만원)

셋째. ISA계좌에서 이전해오는 용도(3년에 최대 8천만원)

 

첫째 세액공제용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연 600만원씩 납입하여 약 100만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용도입니다.

연금수령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출금되는 계좌지요. 이 계좌에서는 연 1,200만원 이내로만 수령합니다.

 

둘째. 세액공제받지 않는 연금저축계좌는 연 최대 900만원 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연금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는 900만원인데요. IRP로는 최대 900만원이구요

연금저축은 600만원인데요. 이 둘을 통합하여 9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IRP로 매년 300만원씩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개인연금에 최대 납입가능한 금액은 1,800만원인데요.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넣고나면

남은 한도 900만원을 새로 만든 연금저축계좌에 꾸준히 넣는것이지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기에 언제든 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되는겁니다.

 

셋째. 중개형 ISA계좌는 많이 아시다시피 비과세계좌인데요. 3년이 지나면 언제든 만기해지가 가능한데

연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연단위로 넣을수있기때문에 연도가 바뀌면 2천씩 넣는다면

최대 8천만원까지 넣고 만기해지가 가능하지요.

또한 해지 시 연금저축에 연금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 한도 1800만원과 상관없이 말이죠.

게다가 해지하여 연금저축계좌에 넣을때 300만원을 세액공제도 해주니 개꿀이지요.

 

이래서 따로 계좌를 3개를 터서 넣게되면 분리하여 관리를 할 수 있고

추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때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큰돈이 필요할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를 해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연금저축은 어린아이부터 직업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기에 언제든 만들수있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세제혜택도 있기때문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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