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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또 다들 받았다고 하는데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실업급여수급요건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바로가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를 원치않게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업급여의 목적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요건

1.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80일이 실 근무일로 봐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로자는 일주일 중 5일의 근로일과 1일의 주휴일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7일 중 6일만 근로일로 보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지요.
물론 주 6일근로자는 7일을 전부 실근로일로 인정받으니 6개월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180일 간 여러회사에 다녀도 무방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던 일 수가 180일이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일이하, 15시간 이하 근무자24개월간 180일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직상태 유지와 재취업의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며 실직이후에도 끊임없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 명확히 갈리게 되는 사유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가 결정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해고와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하면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안됩니다.

4. 수급자격 제한사유

형법 혹은 직무관련 법률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경우도 불가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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